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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14 2018가단16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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