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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4고단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B(여, 41세)과는 부부지간인바, 2013. 8. 8. 21:10경 남양주시 C아파트 213동 705호 내에서 피해자와 제사문제 및 피고인의 외박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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