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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2고단275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인 양주시 C에 있는 철거공사의 감독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 09:00경 위 축사 건조물의 높이 약 5m 지붕에서, 인부인 피해자 D(60세)에게 지붕 자재 슬레이트 등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지상에서 지붕으로 통하는 계단이 없었고, 지상과 지붕 사이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할 경우 추락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인부들에게 안전모 착용, 보호장비 설치 등 안전장치를 다하여 만약 생길지 모르는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높이 약 5m의 지붕에서 슬레이트 철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지붕 슬레이트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그곳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원위부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료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알선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통장 등 공사내역, F 답변서, 건축물 철거 견적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양형이유)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범행경위, 피해자가 좌안 실명 등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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