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상호: D)이 시공하는 경기 양평군 공사현장과 충북 음성군 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를 실시하였고,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36,100,000원(= 양평 18,600,000원 음성 17,500,000원)이다.
나. 시공사인 피고들은 2017. 7. 17. 원고와, 피고들이 충북 음성군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36,100,000원 상당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피고들은 위 각 공사현장의 시공자인 점,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자신들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6,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피고들이 건축주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부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