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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5 2015가단84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9.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E 철골 제작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하도급받아 공사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들과 합의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철골제작, 도장, 운송작업은 원고가, 철골의 제거 및 설치공사는 피고들이 직접하고, 또한 T4 공정라인의 도장 공사 중 원고는 하도와 중도 작업까지만 하고 상도 작업은 피고들이 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작업에 실제 들어간 공사대금을 피고들로부터 지급 받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위 작업을 2014. 11. 30. 완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2.경 항목별로 실제 들어간 공사대금을 D의 직원인 F이 확인한 후 이를 정리한 장비비 및 소모품 내역서(갑제3호증)에 기재된 합계 170,323,847원(부가가치세 포함)를 공사대금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10. 13. 계약금으로 6,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5. 1. 30. 7,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31,437,699원으로 세금계산서도 발생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나머지 공사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31,437,6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170,323,847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D 앞으로 2015. 2. 24. 31,437,69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4. 9.경 이 사건 공사를 피고 등과 사이에 22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4. 11. 30.경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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