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369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말경 피고들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자동차정비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6. 2. 6.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6명에게 임금 합계 1,08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고약20761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2016. 12. 8.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자재구입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인건비 1,100만 원을 포함한 총 인건비 3,920만 원 중 1,67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인건비 2,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인건비로 2,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공장신축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성림종합토건에게 도급하였다가 피고 C의 아버지 F의 제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주식회사 성림종합토건의 견적금액 55,248,374원 중 피고들이 직접 구입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등기구 자재대금 17,78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7,464,374원으로 공사대금을 정한 사실, ②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2015. 12. 16. 2,200만 원, 2016. 1. 5. 1,000만 원, 2016. 1. 22. 200만 원, 2016. 2.경 50만 원 등 합계 3,4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등기구 설치공사를 하지 않자 피고들은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