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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0 2017고단36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 J 호 소재 주식회사 K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플랜트)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8.부터 2016. 5. 15.까지 삼척시 L 소재 M 현장에서 공사과장으로 근무한 N의 퇴직금 5,454,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5,667,9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18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 J 호 소재 주식회사 K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플랜트) 업을 영 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해시 O 소재 P 현장에서 2014. 10. 22.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T의 연차 수당 2,775,490원, 같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 Q의 연차 수당 2,438,010원, 같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 R의 연차 수당 2,438,010원, 같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 S 연차 수당 2,438,010원, 합계 10,089,520원을 위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7. 강원지방노동위원 회로부터 ‘ 위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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