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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3고단2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0. 5.경부터 ‘몰디브’ 전문 여행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경 서울 용산구 E건물 102동 3303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하는 예비부부인 피해자 F, G에게 마치 몰디브 신혼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처럼 “몰디브 여행일정에 따른 경비를 입금하면 틀림없이 여행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2009. 1.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그 무렵부터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계속하여 자금 부족이 심각해졌던 관계로 신혼여행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입금받더라도 몰디브 내부의 항공권 및 리조트 예약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신혼여행을 진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2. 8. 10.경 300만 원, 2012. 9. 10.경 168만 원 합계 468만 원을 위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0.경부터 2013.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98,5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H, I, J, K, L 대질 부분 포함)

1. F,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J, K, W, X, L, Y, Z의 각 진술서

1. U, AA, AB, I,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이메일진술서

1. 각 고소장, 국외여행계약서, 지불보증각서, 입금증, 해외여행계약서

1. 수사보고 본건 최초 피해사례 발생 및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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