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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6노16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신혼여행 경비를 지급 받고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신혼여행을 진행해 주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회사 운영 과정에 자금 경색과 악재가 겹쳐 피해자들의 신혼여행을 진행시키지 못하였을 뿐이고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의 자금 경색으로 신혼여행 고객들 로부터 받은 여행 경비를 이미 유치한 고객들 송 출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 막 기를 하면서 여행사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을 운영하였던 사실, 2011년 하반기부터 D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 D은 2011. 10. 경 BM 항공사와 거래 차질로 4억여 원의 손해를 보았고 5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기도 한 사실, 2012년 경 스리랑 카에 있는 호텔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D의 기존 채무의 완제에 부족하였고 위 대출금 일부에 대한 직원의 횡령 등의 사정으로 D의 자금 사정은 심각하였던 사실, D의 운영으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아도 신혼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인 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예약 호텔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신혼여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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