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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4 2019가단8890
레미콘공급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2. 11. 피고와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천안시 동남구 G 외 4필지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2019. 2. 11.부터 2019. 4. 23.까지 합계 74,223,545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음에도 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E, 피고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4,223,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사문서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건축주를 주식회사 E로 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레미콘 단가를 59,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레미콘계약서(갑 제2호증)와, 피고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이 제출되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갑 제2, 3호증에 있는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처리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그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의 액수를 증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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