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052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400여 만 원을 납부하였던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원금 및 이자 합계 약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