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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6 2019고단14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3. 03:40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일행들끼리 몸싸움하는 것을 피해자 C(18세)이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밀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내가 한 것이 폭행이 되냐 그렇다면 제대로 때리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9. 7. 14.자 피해자 작정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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