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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2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5.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750』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5. 08: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노래를 크게 틀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야! 노랑머리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힘껏 내리치고 젓가락을 식탁 위로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2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935』 피고인은 2017. 6. 24. 08:15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접시 약 20개를 손으로 밀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동영상 캡 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7. 6. 5.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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