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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6 2014고단7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35] 피고인은 2014. 4. 2. 20:1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주점 건너편에 있는 E 공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F(47세)을 위 주점에서 마주치게 되어 서로 욕을 주고받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판 뜨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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