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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리은행 김제지점 금전신탁 상품에 투자하였다가 원리금을 받지 못하여 위 은행에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회사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15:30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우리은행 김제지점 내에서 D회사 사장이 우리은행 김제지점장과 면담을 하고 있을 때 지점장실 출입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지점장실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 은행직원과 손님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지점장 나오라고 해, 너는 뭐야 시발 놈아, 개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점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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