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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50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03:00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7세)이 가족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D 카렌스 차량에 앉아 있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을 하며 나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운전석 유리창 문을 내리며 “술에 취하신 것 같으니 가시라“고 하자 계속 욕을 하며 나오라고 하여, 이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운전석 유리창 문을 올리고 가만히 있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차량 운전석 쪽 유리창을 치고, 발로 운전석 뒷좌석 문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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