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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8가단39158
유류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176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이하 ‘망인’)은 2016. 2. 1.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 전인 2011. 2. 12. 별지 기재와 같이 망인 명의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이 작성되었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있는데,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365 유언효력 사건에서 망인의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유언증서상의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

이 사건 유언증서상의 재산 중 망인 소유 토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3/11 지분(망인이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으로 현재까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망 F 명의로 남아 있다)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고, 망인의 G은행 예금 총액은 404,543,48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증서상의 재산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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