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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07 2015가합3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 중 각 175,494,710/701,978,83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망 E와 혼인하여 슬하에 망 F, G, H, 망 I, 피고 B 및 원고를 두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자녀이다. 2) 망 I은 1978. 7. 21. 배우자와 자녀를 두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망 F은 2001. 5. 24. 배우자인 J, 자녀인 K, L, M를 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며, 망 E는 2004. 11. 6., 망인은 2010. 4. 29. 각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유증 및 증여 1) 망인은 피고 B에게 20 05. 1. 24.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2009. 11. 11. 별지 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망인은 피고 C에게 2009. 11. 11.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망인은 2009. 9. 26. 망인이 피고들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1.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위 유언장에 대하여 검인절차를 마쳤다 유증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5701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유언장에는 '어느 곳이든 나의 명의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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