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C이 2010. 10.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증(이하 ‘제1유증’이라 한다)하였고, 2011. 2. 16. 위 부동산을 다시 원고에게 유증(이하 ‘제2유증’이라 한다)하였는바, 제1유증은 제2유증에 저촉되므로 민법 제1109조에 의해 철회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적법한 수증자인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제2유증의 성격 당해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제2유증 당시 유증의 목적물을 지분 비율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으로 명확하게 특정한 점, C에게는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예금채권 등 별도의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2유증은 포괄적 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