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본다.
포괄유증이라 함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하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그 중 일정한 비율을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개개의 구체적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특정유증과 달리 망인의 채무도 함께 승계된다는 특징이 있다.
단순히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유증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에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고 구체적 재산이 특정된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포괄적 수증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망인의 재산을 전체적으로 유증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대한 수증자의 지위 확인을 구하고 있는 점, ② 망인이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도 위 부동산을 특정하여 원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인 점, ③ 망인에게 위 부동산 이외의 다른 재산 및 채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 D 작성의 답변서를 보면, 피고 E이 망인의 다른 재산(통장 등)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취지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하여 유증받았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국 확인의 소는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았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