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09 2013고정47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C(29톤, 어획물운반선, 무등록)의 소유자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3. 3. 11. 시간 미상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운영의 미역양식장에서 채취한 미역 약 30~40톤을 C에 적재하고 전남 고흥군 D 선착장까지 운반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4. 3. 09: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어획물운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