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수산업법위반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4. 13.경 부산 강서구 낙동강 내수면에서 불상량의 재첩을 채취한 후 이를 자신 소유의 무허가 어선을 사용하여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합계 약 5,185kg(판매금액 10,370,000원)상당의 재첩을 채취한 후 이를 운반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경 부산 강서구 D소재 E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불법 채취한 재첩 약 500kg을 F에게 1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5,185kg(판매금액 10,370,000원)상당의 재첩을 ‘E’ 대표 F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수산업법위반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4. 2.경 부산 강서구 낙동강 내수면에서 불상량의 재첩을 채취한 후 이를 자신 소유의 무허가 어선을 사용하여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