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9, 446, 506, 641』-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D는 2014.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P, Q, R 공소장 기재 ‘V’은 명백한 오기로 보임. 이하 같음. 등과 천안시 서북구 S 2층에서 `T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P은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각 25%, 50%, 25%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Q는 피고인 C의 측근으로서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위 장소를 임차하며 피고인 C 등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F과 U은 영업부장으로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고,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영업부장으로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고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종업원과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 R은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의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 D, E는 각 2014. 2. 21.경부터, 피고인 B, C, F은 각 2014. 1. 중순경부터 각 같은 달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