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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4 2015고단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14.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심해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음동에 있는 우일정비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혈결과에 대한(첨부된 혈중알코올 감정서 1부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판결문 등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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