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4 2015고단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14.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심해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음동에 있는 우일정비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혈결과에 대한(첨부된 혈중알코올 감정서 1부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판결문 등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