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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노27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가, 나, 다, 마, 바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1의 라,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 회복이 전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이나, 그 재판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 관찰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다른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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