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원심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원심 판시 제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의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위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 2, 3의 각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유리문을 깨뜨리거나 진료 중인 의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