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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노34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① 원 심 판시 제 1의 죄: 징역 2월, ② 원 심 판시 제 2의 죄: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의 죄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부분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 2의 죄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57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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