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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6 2017노372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① 원 심 판시 제 1의 가죄: 징역 6월, ② 원 심 판시 제 1의 나 죄, 제 2, 3, 4 죄: 징역 1년 6월, 몰수, 이수명령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의 가죄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각목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부분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 1의 나 죄, 제 2, 3, 4 죄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각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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