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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6가합438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5개동 882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

)는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2011. 7. 13. 피고 보증공사와 보증채권자를 은평구청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위 각 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D 2011. 7. 29. ~ 2012. 7. 28. 550,741,920 2 E 2011. 7. 29. ~ 2013. 7. 28. 1,376,854,801 3 F 2011. 7. 29. ~ 2014. 7. 28. 1,101,483,841 4 G 2011. 7. 29. ~ 2015. 7. 28. 826,112,881 5 H 2011. 7. 29. ~ 2016. 7. 28. 826,112,882 6 I 2011. 7. 29. ~ 2021. 7. 28. 826,112,882 합계 5,507,419,207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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