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17가합32411
손해배상(기)등
주문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A아파트(4개동 195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조합은 서울 마포구 F 일대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시행자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보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한 보증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피고 조합은 2010년 9월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13. 3. 26.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2013. 3. 7. 피고 보증공사와 보증채권자를 ‘서울시 마포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각 보증서의 보증채권자란에는 ‘서울시 마포구청장(보증약관 제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르면 피고 보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행하기로 되어 있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13. 3. 29. ~ 2014. 3. 28. (1년) 187,967,321 2 2013. 3. 29. ~ 2015. 3. 28. (2년) 469,918,297 3 2013. 3. 29. ~ 2016. 3. 28. (3년) 375,934,638 4 2013. 3. 29. ~ 2017. 3. 28. (4년 281,950,97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