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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6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 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안에 범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경찰공무원 F,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 등을 범하여 수사를 받던 도중에 다시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 O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 등을 저질렀다.

위 각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제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폭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무겁다.

한편 이 사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위 범행 직전인 2017년 11월과 2018년 3 월경 이미 동종 범행으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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