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노35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표법위반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미 2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관련 범죄( 공무집행 방해 포함) 로도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특히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