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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노7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술값을 주점 업주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노모, 베트남 출신의 처를 비롯하여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 11. 17.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용 물건 손상, 업무 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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