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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8노3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공권력의 척도인 제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2013년 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마약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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