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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노24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16. 자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8. 16. 자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업무 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공무집행 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16.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무렵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구속된 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원심 재판 진행 중 업무 방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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