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충남 홍성군 C 대 764㎡, D 대 764㎡, E 대 764㎡, F 대 876㎡ 및 위 F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토지 부분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16.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비산4동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08. 5.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H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2009. 3. 2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배당할 매각대금 903,224,256원 중 307,750,852원을 배당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G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채권액 3억 9,000만원으로 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307,750,852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위 배당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7.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고단834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G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0,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G과 피고 사이의 실제 채권채무관계 없이 통정 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것이어서 무효이다.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