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6가단1114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충남 홍성군 C 외 10필지 지상 D건물 E동 F호, G동 H, I호, J동 K, F, L, H, I, M호, N동 H, I, M호, O동 P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Q,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5. 3. 18. 1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537,441,655원,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658,071,44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 R, S가 원고와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합417)를 제기하였고, 2016. 1. 12.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37,441,655원을 354,180,24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8,071,443원을 428,155,860원으로, R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5,582,924원으로, S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7,594,072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2016. 2. 24.경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7.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면 그 배당금 중 6,188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30%로 정산한다’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