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6. 25.부터 2010. 7. 27.까지 B 소유의 [별표]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제1심 공동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2011. 10. 10.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2. 3. 2. ‘2010. 7. 24. 제1 부동산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4,055,669,300원 중 3,636,348,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제1 부동산 중 [별표] 2, 4 내지 7, 9 내지 16, 18 내지 21, 24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의 유치권 권리신고서(갑 제2호증)에 있는 유치 목적물 중 ‘충남 홍성군 I’은 ‘J'의 오기로 보인다.
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제2 부동산에 관하여 3,636,348,3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
'라고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의 신청으로 2012. 3. 7.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2. 3. 8. 기입등기가 마쳐져 이중경매가 개시되었다.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진행 중 B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고 2013. 7. 24. 소를 취하하였고, 그 무렵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경매 신청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24,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 을 제33, 3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 고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허위의 가장 채권에 지니지 않고, 피고는 채권자도 아니며 제2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도 없다.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