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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6 2017고정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한 운수( 주) 소유의 C K5 법인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2: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 대구로 234, 평 리 네거리 앞 도로를 신평리 네거리 쪽에서 북부 정류장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서행으로 진행하다 횡단보도 끝 지점에 이르러 차량 녹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그대로 교차로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서부 중학교 쪽에서 신평리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K5 법인 택시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법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접수 및 현장조사관련),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 차량 속도 확인), 수사보고( 차량속도 확인 관련), 수사보고( 현장조사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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