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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3 2017고단1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5:30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 리 네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북부 정류장 방면에서 신평리 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3 세) 운전의 D DIO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중수골 베네트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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