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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185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D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E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며, 피해자 F(57세)은 D 주식회사에 고용된 목공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이동식 크레인인 카고 크레인을 D 주식회사에 대여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중구 G 소재 특수장비 및 건설중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실 C은 2016. 1. 4. 11:55경 울산 울주군 H 소재 D 주식회사 자재야적장에서 위 카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적재함에 실려 있던 2,190kg 상당의 EGI 휀스(공사장 경계용으로 사용되는 울타리자재) 묶음을 자재야적장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실시하면서 위 카고 크레인 보권{소량의 하물을 매달기 위해 와이어로프 1줄로 구성되어 있는 보조 권상(卷上, 와이어로프 등으로 들어 올림)장치} 훅에 EGI 휀스 묶음을 걸어 지상 1.5m 높이로 이동시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에 EGI 휀스 묶음을 내려놓을 나무받침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인 위 카고 크레인을 D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위와 같이 EGI 휀스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동식 크레인을 타인에게 대여한 피고인에게는 크레인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하고, 크레인을 대여받은 자에게 해당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해당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 시 주의사항, 해당 기계 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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