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1.20 2015구합1043
수용보상금증액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4. 6. 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수용재결 및 공탁 - 수용대상: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강원 평창군 E 전 400㎡(구 F 전 992㎡에서 2015. 3. 2. 일부 분할됨. 이하 수용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구 F 전 992㎡를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하며, 잔여지를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3. 17. - 손실보상금: 원고들에 대하여 각 15,400,000원(단가 77,000원/㎡) - 피고는 2015. 3. 16. 2015년 금제254호 및 2015년 금제255호로 각 원고들 앞으로 15,400,000원씩을 공탁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재결 - 재결내용: 잔여지 수용청구 기각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 이의재결 -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마. 이 법원의 감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74,499,200원(단가 75,1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1. 7. 21.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수하여 지상에 전원주택을 지을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잔여지만으로는 예정된 대로 주택을 지을 수 없고,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이기는 하나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농사나 경작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주변 토지들도 민박집이나 식당 등으로 이용되거나, 공사를 위한 차량, 목재 등이 곳곳에 방치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