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철도건설사업 - 고시 : 국토해양부고시 C, 2013. 6. 25. / 국토해양부고시 D, 2013. 10. 31. / 국토해양부고시 E, 2013. 12. 30. / 국토해양부고시 F, 2014. 6. 10. / 국토해양부고시 G, 2014. 7. 18. / 국토해양부고시 H, 2015. 2. 11.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 - 수용대상 : 강릉시 I 답 932㎡(강릉시 J 답 1,789㎡에서 2015. 4. 6. 분할됨) 강릉시 K 답 1,776㎡(강릉시 L 답 2,011㎡에서 2015. 4. 6. 분할됨) [이하 분할전 강릉시 J 및 L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며, 분할 후 강릉시 J 답 866㎡ 및 L 답 216㎡를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4. 21. - 손실보상금 : 합계 117,345,750원(단가 43,333원/㎡)
다. 이 사건 잔여지 매수 협의 불성립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함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재결 - 재결내용: 이 사건 잔여지 수용청구 기각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사각형 모양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지었다.
이 사건 수용으로 남은 이 사건 잔여지는 사다리꼴 모양이고, 기존 진입로가 사라지고 피고가 새로 설치할 예정인 진입로는 이 사건 잔여지와 연결도로의 높이 차이 때문에 경사각이 생겨 농기계의 출입이 제한되며, 이 사건 잔여지 바로 옆에 철로가 개설되면 소음 및 진동 피해가 발생하고, 철로 개설을 위하여 3m의 둔덕이 설치되면 둔덕에서 이 사건 잔여지로 물이 흘러와 고이게 되어 농사를 지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