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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노200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연장자인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후에도 폭언과 폭행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B과 합의하여,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어 그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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