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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2 2019고단13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77』 피고인은 2018. 6. 24.경부터 2018. 9. 13.경까지 B 중국음식점의 요리사로 일한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2. 03:35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 중국음식점에서, B 중국음식점에서 근무하던 때 가지고 있던 창고 열쇠로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19,200원 상당의 람부탄 6개 등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4. 23:2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식용유(곰표) 1개, 9,000원 상당의 발사믹 식초 2개, 30,000원 상당의 국자 1개, 3,700원 상당의 소추 1개, 38,400원 상당의 X.O 소스, 36,000원 상당의 호유 등 145,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5. 23:4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28,000원의 상당의 식용유(해피스푼), 36,000원 상당의 고추기름 1통, 16,200원 상당의 매실 PT 3개 등 80,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18. 07:1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8. 07:16경 위 B 중국음식점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13,450원 상당의 동죽순 2개, 13,200원 상당의 양송이편 2개, 14,800원 상당의 죽순채 4개, 11,000원 상당의 동고홀 2개, 10,000원 상당의 동고채 2개 등 62,4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05』 피고인은 2019. 3. 8. 03:19경부터 같은 날 04:25경 사이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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