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500,000,000원에...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7. 제 1 원 심인 울산지방법원 2014 고합 319, 2015 고합 100( 병합) 사건에서 ‘ 피고인은 2012. 10. 29. 경부터 2012. 12. 27.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 가액 합계 12,323,872,78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83 장을 발급 받았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 (1 일 환형 유치금액 300만 원) 을 선고 받았다.
나. 피고인은 이 법원 2016 노 682호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7. 4. 5.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5억 원 (1 일 환형 유치금액 500만 원) 을 선고 하였다( 이하 이 법원의 위 판결을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 2017도 6023호로 상고 하였으나, 2017. 8. 29.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재심대상판결 중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에 관하여는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이 적용되었다.
다.
한 편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는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이 형벌 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7. 10. 26. 자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위헌 소원] 을 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위 부칙 제 2조 제 1 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75조 제 6 항,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12. 피고 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매입 처들 로부터 폐 구리를 실제로 공급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