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7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00:07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포동 1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