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3 2015고단2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0. 9. 03:3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83-24에 있는 ‘더블유’바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백현지하차도 내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