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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19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5. 19:1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성인용품점’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 동영상 시디를 유통을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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