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3고정31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판매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09. 16.경부터 2012. 09. 18.경까지 위 ‘C’ 매장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성인 포르노 비디오물 씨디(CD) 16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